반영섭 화가의 인성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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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섭 화가의 인성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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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밑에 법 모른다.’


      인성교육칼럼니스트 반영섭


올해  7월 17일은 74주년 제헌절이다. 대한민국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만들어 널리 공포한 날이다. 제헌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3년 뒤인 1948년 총 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들이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만들어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법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 사회의 정의 실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강제적 사회생활 규칙을 말한다. 요즈음 우리사회는 삶의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이다 보니 별의 별 법이 다 제정되고 또 요구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성매매특별법, 청년고용특별법 등등 날이 갈수록 태산이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을 무시한 채 위험수위를 넘어 법위에 군림하려는 떼법과 국민정서법이 있다는 말까지 있겠는가. 반면에 적법한 법을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무능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기형적인 현상이 우리사회를 물들이고 있다. 날마다 전국각처에서 자기들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새로운 법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 속 인간의 세속적 선악판단은 정의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다. 하지만 그 정의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다. 법을 만든 이유가 바로 서로 정의를 지키며 잘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의 현실은 자기만의 기득권 고수가 민주적 권리로 오해되고, 떼법이 직접민주주의인 양 포장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떼법은 떼로 몰려다니며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법적용을 무시하고 억지주장을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떼법은 길거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원칙을 흔들며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도 떼법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회가 여론몰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떠밀려 만든 떼법으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린 사례는 부지기수다. 법치원칙에서 벗어난 선심성 포퓰리즘 법안들 역시 떼법의 또 다른 모습일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에 대한 무존중과 떼법의 정신들은 바로 사회적 상층부들의 자기희생적 태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리고도 한다. 상부권력층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태도, 이미 생겨난 법들도 제대로 지키려 하지 않는 사회적 상층부가 수두룩하다. 국회와 정당들이 떼법에 앞장서는 것은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죽기 살기로 몸싸움을 일삼다가도 세비인상, 국회의원연금 등과 같은 집단이기적 안건들은 여야가 야합하여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행태도 떼법의 전형이다. 자신들도 지키지 않는데다가 더 나아가 온갖 규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바꾸고 법의 운영과정에서 상층부에게 절대 유리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서민들에게 법은 공정하고 올바르니 지키라니 떼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또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공직기강의 타락이 도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잃은 탓도 있다. 법치를 통해 공권력의 권위와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면 우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부는 물론 국회와 사법부 또한 떼법에 단호하게 대응하여 법과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법치가 곧 자유민주주의의 뿌리 아닌가? ‘법 모르는 관리가 볼기로 위세 부린다.’ 실력이 없고 일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우격다짐으로 일을 얼버무린다는 말이다. ‘법 밑에 법 모른다.’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곳에서 도리어 법을 어기며 자기에게 가까워 잘 알고 있을 법한 일을 모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요즈음 날마다 입에 오르내리는 정치인, 경제인, 집회주도인, 언론인, 심지어는 일부 종교인들까지 그런 법을 어기고도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며 생떼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이다.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요즈음 세상에는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법은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다.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구나 매일매일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법일 것이다. 따라서 법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늘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지도층과 상류층에 있는 당신들 그러는 거 아닙니다. 법대로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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